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 항소심, 원심 벌금형 가볍다며 증액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3

사건
2020노830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전종택(기소), 이승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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