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측정 거부죄 적용 법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적용 법조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2

사건
2020노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찬영(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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