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 기각, 양형부당 주장 인용으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음.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음.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선고되었음.
  •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

3

사건
2020노53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영(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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