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전증 병력 운전자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경 뇌수술 후 뇌전증을 앓아왔음.
  • 피고인은 2017. 10. 17.경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입건되었으나, 뇌전증으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12. 7.경 운전면허 갱신 시 뇌전증 병력을 신고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그...

1

사건
2020노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거장(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뇌수술을 받은 후 뇌전증을 앓아 왔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질병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7. 10. 17.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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