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소권 회복으로 인한 확정력 상실과 경합범 적용의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판결이 확정됨. (이하 '확정판결')
  • 원심은 이 사건 범죄를 위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함.
  • 그러나 피고인이 2020. 7. 10. 확정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신청...

4-2

사건
2020노3526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0초기2767, 2768, 2769, 2813, 2814, 2815, 2916, 2917,
29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영주(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당심) 1. AL
2. AM
3. S
4. AN
5. AO
6. T
7. AP
8.L
9. R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은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당심)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설시하면서, 위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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