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성 사우나 탈의실 침입에 대한 성적 목적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여성 사우나에 있는 밀대를 가져오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이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한 목적이 성적 욕망을 만...

3

사건
2020노3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형욱(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성 사우나에 있는 밀대를 가져오기 위하여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