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성 사우나에 있는 밀대를 가져오기 위하여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