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복수 원심판결의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에 처함.
  •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제1, 2 원심에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 N은 제1 원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 A은 각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음.
  •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 역할을...

1

사건
2020노3333, 3095(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사기방조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가. N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김은영, 전종택, 김나영(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 A]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N]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N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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