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