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여부

  • 법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

3

사건
2020노332 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 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은미, 장혜수, 강정은, 윤재슬, 나상돈, 진아름, 김성현(기소), 손 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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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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