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마약류 투약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중 메스암페타민 투약 방법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에서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판결 파기...

3

사건
2020노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현(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3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2019고단2655」 사건의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이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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