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 판단 및 몰수 범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 검사가 원심이 피고인의 E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판단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상 제1심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

3

사건
2020노32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나상돈(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의 E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30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