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의 E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