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타인(모)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BMW520d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인도하여 임의처분함으로써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항소 이유가...

3

사건
2020노3102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나원(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모)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판시 BMW520d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인도하여 위 차량을 임의처분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위 차량의 가격, 미납부 리스료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 위 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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