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

3

사건
2020노3082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인우(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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