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80시간, 추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80시간, 추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양형은 피...

1

사건
2020노30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현(기소), 조재학(공판)
판결선고
2021. 9.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8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범행장소를 벗어나 새로 직장을 구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록 오래 전이지만 2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총 3회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을 하였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이에 비추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개선에는 보호관찰이 필요하고 또한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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