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8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범행장소를 벗어나 새로 직장을 구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록 오래 전이지만 2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총 3회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을 하였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이에 비추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개선에는 보호관찰이 필요하고 또한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