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의 재심사유 인정 및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7.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9. 21.부터 2012. 11. 16.까지 피해자 C를 기망, 고철 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3,100만 원을 편취함.
  •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

1

사건
2020노271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석원(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7. 24.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0.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2020. 8. 14. 피고인의 상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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