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절도, 상해, 업무방해, 공갈죄 항소심 판단 및 직권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4. 귀뚜라미 보일러 1대, 2017. 7. 28. 항공마대 7개 및 비계파이프 약 40개, 2018. 4. 25. 수도꼭지셋트 및 씽크대 1개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8. 4. 27.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 공사...

4-3

사건
2020노2708, 2736(병합) 절도, 상해, 업무방해, 공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은혜, 박종현(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철거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허락을 받고 가져온 것으로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다. 상해를 가하거나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여 갈취하 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 2017. 7. 14. 귀뚜라미 보일러 1대를 절취한 사실, 2 2017. 7. 28. 항공마대 7개, 2 ~ 3m 길이의 비계파이프 약 40개를 절취한 사실, 3 2018. 4. 25. 수도꼭지셋트(샤워기 포함) 1개, 씽크대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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