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판결의 파기 및 병합 심리를 통한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두 개의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병합 심리를 통해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 35만 원의 단일 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게임장 운영, 환전업 등)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매도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됨.
  •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에서 징역 1년 8월, 몰수 및 추징의 각 형이 선고됨.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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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2521, 3510(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수, 허태훈(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3594호의 증 제1 내지 6호 및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886호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 징역 1년 8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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