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공갈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2019. 2. 14.경까지 피해자에게 기존 골프채를 처분하고 새 골프채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여 총 9회에 걸쳐 골프채 시가 차액 2,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갈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과 강요로 외포된 상태에서 골프채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2

사건
2020노2037 특수강요, 공갈, 특수폭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세희(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갈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과 강요로 항상 외포된 상태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골프채(이하 '이 사건 각 골프채'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골프채를 처분하고 새 골프채를 구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갈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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