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갈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과 강요로 항상 외포된 상태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골프채(이하 '이 사건 각 골프채'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골프채를 처분하고 새 골프채를 구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갈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