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위
피고인은 2019. 7.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조합원 D에 대한 제명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이미 Dol C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위 소송의 결과를 확인한 후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30일 이내에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이하 '조합원 D에 대한 제명처분을 30일 이내에 취소하라'는 것을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위 소송의 제1심판결을 확인한 2019. 10. 1.경 조합원 D의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