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조합원 D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 시정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를 확인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소송의 제1심판결을 확인한 후 조합원 D의 제명처분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 쟁점: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가 노동조합법...

1

사건
2020노19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경민(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위 피고인은 2019. 7.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조합원 D에 대한 제명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이미 Dol C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위 소송의 결과를 확인한 후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30일 이내에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이하 '조합원 D에 대한 제명처분을 30일 이내에 취소하라'는 것을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위 소송의 제1심판결을 확인한 2019. 10. 1.경 조합원 D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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