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미수 사건에서의 심신장애 주장 배척 및 양형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심신장애 주장은 배척하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압수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리 몽키스패너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심야에 창문을 깨고 금융기관 사무실에 침입,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여부

  • 법리: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더라도 범행 당시 상황...

3

사건
2020노194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원(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지남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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