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적용함.
  •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이 설시한 양형 이유와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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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1862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찬영(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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