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가중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재판 중 음주운전 반복에 대한 엄중 처벌

결과 요약

  • 원심의 누범가중 누락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형 집행을 종료함.
  •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저질러진 것임.
  • 피고인은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름.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임.
  • 특히 2020. 4....

2

사건
2020노1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유리, 송혜숙, 이가희(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 내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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