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범죄수익 은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개월 및 추징금 3,1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8개월 및 추징금 2,800만 원을 선고함.
  •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총 92,035,759원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죄에 가담함.
  • 피고인들은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3

사건
2020노1763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나.다.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종민(기소), 손유빈,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1,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8,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2년 8개월, 추징 3,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2년 10개월, 추징 2,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계 92,035,759원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도 중한 편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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