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을 유지함.
  • 근로자 D의 영업수당 미지급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근로자 D의 영업수당 603,960원 미지급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1

사건
2020노171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미경(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영업수당 603,9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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