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영업수당 603,9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