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코 부분에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다음 날 이비인후과에서 '코의 타박상, 코뼈의 선상 골절(폐쇄성, 우측)' 진단서를 발급받음.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에 별도로 고소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음.

핵심 쟁...

1

사건
2020노156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동훈(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틀,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코 부분에 닿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및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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