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100만 원 선고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동영상 파일 폐기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 위에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100만 원 선고가 양형 부당에 해...

3

사건
2020노1250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형욱(기소), 이승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8(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증 제1호)을 폐기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길 위에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까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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