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8(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증 제1호)을 폐기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길 위에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까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