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양형 부당으로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명령이 내려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

3

사건
2020노1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인우(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S10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영상 유출이나 유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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