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S10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영상 유출이나 유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