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부산울산 취재본부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우체국에서 일반통상 우편물 감액요건을 변경하여 우편물을 집배코드별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새로운 양식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여 D에게 프로그램 개발자 소개를 부탁하였다.
다. 이에 D는 2019. 2. 20. 피고와 함께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금은 2,700,000원(계약금은 그 중 1,800,000원), 개발완료일은 2019. 3. 31.로 정하여 피고가 새로운 양식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