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5-2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9. 5. 26.부터 2020. 5. 26.까지, 담보사항에 자기차량손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3. 10:55경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태화강 방면에서 KBS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KBS사거리 방면에서 우측 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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