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류 지점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차량(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피고 차량)의 보험자임.
  • 2019. 11. 14. 22:20경 부산 동구 좌천동 수정터널 진입로 인근 우측 합류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본선차로를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5,22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F분쟁심의위원회는 2020. 2. ...

2

사건
2020나5749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5.13.
판결선고
2021.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운행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차량은 2019. 11. 14. 22:20경 부산 동구 좌천동 수정터널 진입로 인근 우측 합류차로를 진행하다가 합류지점에서 합류 중 본선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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