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운행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차량은 2019. 11. 14. 22:20경 부산 동구 좌천동 수정터널 진입로 인근 우측 합류차로를 진행하다가 합류지점에서 합류 중 본선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