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4번째행의 "단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