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행위 합의금의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및 감액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
  • 합의서 제1항에는 손해배상금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상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

2

사건
2020나57394 위약벌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니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5. 13.
판결선고
2021. 6.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4번째행의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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