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적재장치(6속, 8속) 설치공사"를 "적재장치(6속, 8속)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수정하는 외에는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E(원고보조참가인, 이하 같다)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