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1. 6.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I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나 C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용정지된 상태이고 위 사용정지는 조만간 해제될 예정이다. 자신이 건축하고 있는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내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3,7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8. 11. 7.일부터 원고에게 C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으라고 말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