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착오로 인한 판매수수료 오송금, 부당이득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휴대폰 판매수수료가 직원의 착오로 피고에게 송금된 사안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경부터 부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4. 2.부터 2014. 4.까지 판매한 휴대전화에 대한 판매수수료 7,815,500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2014. 6. 23.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원고의 직원 F은 원고의 허락 없이 E에게 위 판매수수료를 자신과 인척관계인 피고 명의 계좌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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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53415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위치한 휴대폰매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2.부터 2014. 4.까지 판매한 휴대전화에 대한 판매수수료로 7,815,500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2014. 6. 23. E에게 위판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074,090원, 세액 707,410원)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이었던 F은 원고의 허락 없이 E에게 위 나.항의 휴대전화 판매수수료를 자신과 인척관계인 피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G)로 입금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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