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위치한 휴대폰매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2.부터 2014. 4.까지 판매한 휴대전화에 대한 판매수수료로 7,815,500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2014. 6. 23. E에게 위판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074,090원, 세액 707,410원)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이었던 F은 원고의 허락 없이 E에게 위 나.항의 휴대전화 판매수수료를 자신과 인척관계인 피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G)로 입금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