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미성년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8. 8.경 C과 알게 되었고, 이후 2019. 11. 무렵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20. 1. 2. 원고에게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0. 3.경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