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2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7. 25. 접수 제369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6.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9. 3. 5., 이자율 연 10.28%, 지연이자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ol 2019. 2. 15.까지의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9. 12. 30.을 기준으로 한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33,424,139원(대출원금 30,000,000원 + 이자 3,424,139원)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0. 여동생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