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소멸케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채무자가 주장하는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매매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6.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9. 2. 15.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2019. 12. 30. 기준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33,424,139원임.
  • C은 2018. 7. 20.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여동생인 피...

3-1

사건
2020나49553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2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7. 25. 접수 제369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6.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9. 3. 5., 이자율 연 10.28%, 지연이자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ol 2019. 2. 15.까지의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9. 12. 30.을 기준으로 한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33,424,139원(대출원금 30,000,000원 + 이자 3,424,139원)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0. 여동생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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