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3452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2. 11. 21.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F호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15일 지급)으로 하고,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1.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3452호로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