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 판단 및 지급명령 확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2. 11. 21. 원고의 남편 B은 피고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하고, 임차인을 원고로 명시함.
  • 피고는 2014. 11.경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4. 11. 25. 원고에게 3,000...

3-2

사건
2020나48024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3452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2. 11. 21.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F호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15일 지급)으로 하고,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1.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3452호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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