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sm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2. 20:30경부터 2016. 9. 25. 02:40경까지 안동시 E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골목길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해두었는데, 그사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이 파손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등 물건들을 도난당했다.
다. 원고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수사과정 중 이 사건 승용차 안에 떨어져 있던 후사경에서 피고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이후 피고를 피의자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결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2017. 4. 10. 피고의 특수절도죄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