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파손 및 절도 손해배상 청구 사건: 지문 발견만으로 불법행위 인정 어려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sm승용차 소유자로, 2016. 9. 22. 20:30경부터 2016. 9. 25. 02:40경까지 안동시 E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함.
  • 주차 기간 중 차량 운전석 뒤쪽 유리창이 파손되고 차량 내 물건(가방 등)이 도난당함.
  • 경찰 신고 후 수사 과정에서 차량 내 후사경에서 피고의 지문이 발견됨.
  • 피고는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17. 4. 10.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에 의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사건
2020나244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개명 전 이름: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sm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2. 20:30경부터 2016. 9. 25. 02:40경까지 안동시 E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골목길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해두었는데, 그사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이 파손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등 물건들을 도난당했다. 다. 원고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수사과정 중 이 사건 승용차 안에 떨어져 있던 후사경에서 피고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이후 피고를 피의자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결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2017. 4. 10. 피고의 특수절도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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