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5,540,000원, 피고 C은 10,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5,540,000원, 피고 C은 1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5. 13. 피고 B로부터 부산 북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를, 피고 C으로부터 F호(이하 E호와 F호를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 C에 대하여는 관리비도 포함),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