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9. 11. 29.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9. 12. 24. 이 사건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20. 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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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8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0. 5. 13.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9. 22: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9.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