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20. 12.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였음.
원고는 2002년부터 2008년경까지 B단체 회원 및 C 정당 지지자로 활동하였고, 2008년부터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287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23. 일반관광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5.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년부터 2008년경까지 본국 파키스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