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2019. 11. 21.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저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17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만난 후 B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11. 27. 범행
누구든지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