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수 권유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3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21. 및 2019. 11. 27. 두 차례에 걸쳐 채팅 어플리케이션 '국민어장'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 B(17세)에게 각 40만 원을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20. 5. 6. 이전에 약속한 성매매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B이 대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에게 "모텔을 가면 돈을 주겠다, 돈 줄테...

5

사건
2020고합2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최형욱(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9. 11. 21.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저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17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만난 후 B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11. 27. 범행 누구든지 아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