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무장약국 운영 및 요양급여비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함.
  • 피고인 B은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2009. 1.경부터 2013. 6.경까지 약사 F 명의로, 2013. 7.경부터 2020. 3.경까지 약사 피고인 B 명의로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함.
  • 피고인 A은 F에게 월 400만원, 피고인 B에게 월 500만원을 지급하며 약국 운영 수익을 자신이 가짐.
  • 피고...

5

사건
2020고합16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조재학(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법무법인 ○헌(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의 소유자인 D(단, 2019. 7. 23. 피고인 A이 1/2 지분 공유자로 등기되었다가 2020. 2. 25. 위 등기가 말소됨)의 동생으로서 위 건물 1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건물 1층(이하 'E약국 건물'이라고 한다)에 위치한 'E약국'은 2009. 1. 23.경부터 2013. 6. 30.경까지는 약사인 망 F(2017. 6. 29. 사망)이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고, 2013. 7. 1. 경부터 2020. 3. 13.경까지는 약사인 피고인 B이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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