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의 소유자인 D(단, 2019. 7. 23. 피고인 A이 1/2 지분 공유자로 등기되었다가 2020. 2. 25. 위 등기가 말소됨)의 동생으로서 위 건물 1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건물 1층(이하 'E약국 건물'이라고 한다)에 위치한 'E약국'은 2009. 1. 23.경부터 2013. 6. 30.경까지는 약사인 망 F(2017. 6. 29. 사망)이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고, 2013. 7. 1. 경부터 2020. 3. 13.경까지는 약사인 피고인 B이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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