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식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하며, 대출받은 돈을 다른 여성에게 주었다고 의심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
  • 2019. 12. 20. 22:1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년이 뭐라고 하니, 너 같은 년 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나가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가려 하자,...

5

사건
2020고합15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종현(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2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의 사실혼의 처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사업자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을 대출받게 한뒤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만나오던 다른 여성에게 주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10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년이 뭐라고 하니, 너 같은 년 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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