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노동조합 위원장임.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피고인은 2018. 10. 17.경 조합원 D을 조합규약 위반 사유로 제명처분함. ...

사건
2020고정49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경민(기소), 김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조합원 Dol 조합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제명처분을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노동청은 2019. 7. 1. 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 D에 대한 제명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므로 제명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시정명령을 송달받고도 30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4,36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