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석유판 매업(일반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C(부산선적, D)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소유하는 유조선으로 그 항해구역은 평수구역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경 부산 동구 좌천동 1116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