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의 주상복합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거주자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로 반복적으로 현장에 항의하고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해 옴.
피고인은 2019. 2. 2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G 이사 Z, 반장 AA에게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72 공갈
피고인
A
검사
박종현(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의 주상복합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옆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한다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찾아와 항의하고,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자살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G 이사 Z, 반장 AA에게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을 해달라, 보상해주지 않으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겠다, 밧줄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