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소음 민원인이 자살 협박으로 합의금 명목 금원 갈취한 공갈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의 주상복합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거주자임.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로 반복적으로 현장에 항의하고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해 옴.
  • 피고인은 2019. 2. 2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G 이사 Z, 반장 AA에게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

사건
2020고정272 공갈
피고인
A
검사
박종현(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의 주상복합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옆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한다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찾아와 항의하고,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자살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G 이사 Z, 반장 AA에게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을 해달라, 보상해주지 않으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겠다, 밧줄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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