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를 통해 드라마 음원 제작에 1억 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드라마 흥행 실패로 손해를 입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함.
공소사실 1 (특수협박):
2013. 2. 13. 10:30경 부산 부산진구 F공인중개사사무소 뒷방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문제로 다투던 중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돈 갚을 때까지 괴롭힐 꺼다. 죽이뿔끼다. 당장 돈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협박...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5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박종현(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여, 56세)를 통하여 C 드라마 'D' 음원제작에 1억 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드라마 흥행 실패로 손해를 입게 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13. 10: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F공인중개사사무소 뒷방에서 피해자와 드라마 투자금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내가 돈 갚을 때까지 괴롭힐 꺼다. 죽이뿔끼다. 당장 돈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