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7.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쓸 때가 있는데 1,000만원만 빌려 주면 매월 25일 날 100만원씩 13개월동안 갚아 줄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