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20고단999
」
1. 절도
가.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22: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각 좌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지갑, 전자담배, 무 선이어폰,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나이키' 패딩점퍼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화장품,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뉴발란스' 패딩점퍼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갔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23:48경 서울 강동구 I 지하1층에 있는 'J'에서, 주변의 감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