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재물손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7.부터 2020. 3. 14.까지 서울과 부산 일대 PC방, 식당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패딩점퍼, 지갑, 현금, 체크카드 등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교부받고, 금팔찌 구매를 시도하는 등 사기 및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9. 3. 22.부터 2019. 11. 3.까지 서...

사건
2020고단999, 1656(병합), 1714(병합), 1715(병합), 1716(병합), 1717(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재물손괴
2020초기4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창희, 신건수, 김승우, 문승철, 안세영, 권가희(기소), 박종환(공 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99 」 1. 절도 가.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22: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각 좌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지갑, 전자담배, 무 선이어폰,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나이키' 패딩점퍼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화장품,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뉴발란스' 패딩점퍼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갔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23:48경 서울 강동구 I 지하1층에 있는 'J'에서, 주변의 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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