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1. 1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34(초량동) 부산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자신의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사건
2020고단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나영(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34(초량동) 부산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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